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한다면 계약한 날에 가야하는건지 재계약 개시일에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현재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확정일자를 받아야할까요?
==> 보증금에 변동이 있는 만큼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재계약시 계약서 상 추가해야 할 특약이 있을까요?
==> 특이사항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 특약조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써도 될까요?
==>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작성하여도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