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세자금대출 전체상환후 당일날 재대출을 했는데
((전집주인 -> 은행상환 -> 동일금액 재대출 -> 현집주인))
홈택스에는 상환했다고 나와서요
재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받을수가없나요?
필요서류는 은행에 요청하면되는지 어떤서류인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상환 후 재대출시 서류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