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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메추라기25
철저한메추라기2524.01.31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상환 후 재대출관련해서 궁금해요

2023년 전세자금대출 전체상환후 당일날 재대출을 했는데

((전집주인 -> 은행상환 -> 동일금액 재대출 -> 현집주인))

홈택스에는 상환했다고 나와서요

재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받을수가없나요?

필요서류는 은행에 요청하면되는지 어떤서류인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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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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