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세자금대출 전체상환후 당일날 재대출을 했는데
((전집주인 -> 은행상환 -> 동일금액 재대출 -> 현집주인))
홈택스에는 상환했다고 나와서요
재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받을수가없나요?
필요서류는 은행에 요청하면되는지 어떤서류인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