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12.27

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기가 지나지않은경우에도 채무자가 점유하고있는 담보목적물을 취거해간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변제기가 지난 경우에도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담보물에 대해서 임의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