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변제기가 지나지않은경우에도 채무자가 점유하고있는 담보목적물을 취거해간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변제기가 지난 경우에도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담보물에 대해서 임의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