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기가 지나지않은경우에도 채무자가 점유하고있는 담보목적물을 취거해간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변제기가 지난 경우에도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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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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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담보물에 대해서 임의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