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물품을 알고 훔쳤던 모르고 훔쳤던 훔치면 절도죄로 알고 있습니다.
훔쳐간 물품은 돌려 받았으나
절도죄 신고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신고할수 있는 기간은
절도한 시점부터 언제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