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절도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절도행위 자체로 이미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품을 돌려받은 후에도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품을 반환받은 경우, 피해 회복을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에 따라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거하여 7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공범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기산합니다(동법 제252조).
한편 절도 피해 직후에는 물품 확보, 증거 보존 등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품이 반환되었다고 해서 범죄가 무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정도, 가해자의 반성 태도 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