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사가 이루어진게 된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공사 대금을 임금의 성격으로 보아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와 사업자 간 도급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그러한 공사 대금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