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못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건축설비하청을 받아 공사를진행해서 마무리가되었고,하도급을 준 업체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공사대금을 미루고있는상황입니다.원청인 건축주에게 요구하니 이미공사대금은 지불을 한상태라하니 어떻게 공사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권리구제를 위해 변호사와 상세하게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율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회사간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노동청에서 처리되기보다는 소송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을 통해 해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면 법원에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건설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공사대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체간의 공사대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므로 민법상 재판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성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권리구제 기관입니다.
적어주신 사항을 보니 사업대가 미지급이므로소송 등 민사적인 절차를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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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사가 이루어진게 된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공사 대금을 임금의 성격으로 보아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와 사업자 간 도급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그러한 공사 대금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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