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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그러운밀잠자리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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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공사대금을 받지못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건축설비하청을 받아 공사를진행해서 마무리가되었고,하도급을 준 업체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공사대금을 미루고있는상황입니다.원청인 건축주에게 요구하니 이미공사대금은 지불을 한상태라하니 어떻게 공사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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