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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날다람쥐278
기쁜날다람쥐278
22.05.16

근로계약서와 다른 급여와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3월에 알바로 1달 일하고 TO가 나서 알바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을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급 185만으로 하지만 지급 명세서를 받으니 기본급이 180 적혀있습니다. 점심식대는 법인카드로 사주시고 식대로 10만원이 따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기회사는 자유로운 월차 연차가없습니다.(월차 연차를 식대로 변경해서 돈으로 지급하는지 알수없습니다.)

여기 경리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따지듯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밥사주지않아? 그리고 식대를 따로주는게 불만이야? 이러면서 식대급여를 주지않으려고 한적도있습니다.

다시본론으로 들어가면 급여 5만원씩때인거 받을수있을까요?

곧 퇴사 예정인데 1년 계약직을 다채웠고 2달 더 근무중입니다 근계서에는 ~자동연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것은 계약만료로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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