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와 다른 금액이 지급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후 서로 합의하에 자동연장을 한 경우에는 이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은 1년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여질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