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른 급여와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3월에 알바로 1달 일하고 TO가 나서 알바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을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급 185만으로 하지만 지급 명세서를 받으니 기본급이 180 적혀있습니다. 점심식대는 법인카드로 사주시고 식대로 10만원이 따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기회사는 자유로운 월차 연차가없습니다.(월차 연차를 식대로 변경해서 돈으로 지급하는지 알수없습니다.)
여기 경리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따지듯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밥사주지않아? 그리고 식대를 따로주는게 불만이야? 이러면서 식대급여를 주지않으려고 한적도있습니다.
다시본론으로 들어가면 급여 5만원씩때인거 받을수있을까요?
곧 퇴사 예정인데 1년 계약직을 다채웠고 2달 더 근무중입니다 근계서에는 ~자동연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것은 계약만료로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임금을 공제한 경우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연장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근로한 대가로 월 18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해당 월에 지각/조퇴/결근하지 않는 한 월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공제사유가 없는 한 월 180만원을 지급한 때에는 그 차액인 5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개월 기간을 자동연장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이 만료 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와 다른 금액이 지급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후 서로 합의하에 자동연장을 한 경우에는 이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은 1년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여질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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