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시 개인사용 목적도 일반 업체와 같이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워딩업체에서 근무하는 신입사원입니다. 첫 직장이다보니 모르는게 많고, 대부분 구글링에 의지하고 있는데.. 찾기 어려운 정보들이 많아서요 ! 사담이 조금 길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
<질문>
1. 영국,호주,태국,말레이시아,중국에 대한 무역 수/출입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업통관시에는 각국에서 식품위생법, 위험물품방지법과 같은 다양한 규정을 통해 규정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것이 개인 통관시(자가사용목적)에도 기업 수출입시 적용되는 다양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개인은 금액에 대한 제제만 있지 자가사용에 대해서는 관용적이라고 알려져있는데요..
이게 국가별로 다른건지.. 아니면 수출입 업체에 대해서만 위험물품 성분증명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 다.
대한민국은 의약품(마약류)와 일부 품목 제외하고는 개인 수입통관은 어느정도 자비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에 국가에서도 개인통관(자가사용)에 대한 규정이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개인 및 기업 통관과 관련하여 국가마다 제도 및 규정이 상이하므로 각각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KOTRA 해외시장뉴스에 > 국가 지역정보 > 통관제도로 들어가시어 코트라 현지 지부에서 수집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KOTRA 해외시장정보 링크주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가별로 물품의 수입요건을 관장하는 법률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품목에 대하여 a국가는 수입통관이 허용되는 반면 b국가에서는 허용이 안되는 경우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물품을 수출할 때 해당 물품에 수입요건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수입국의 통관규정을 확인하여 통관가능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개인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실 때에는 많은 품목들에 대한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수입요건이 해당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또한 개별법에서 수입요건 면제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전파법 대상 품목에 대하여 '전파법'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1대)에 대해서 요건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가사용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경우 요건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가사용의 경우 관세법상 관세면제(소액물품 면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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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수출입통관 이외의 국가에서의 수출입통관은 해당 국가의 관세사등에게 문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각국마다, 항구마다 특징 및 스타일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나하나씩 쌓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포워더쪽으로 일하시면, 사실 타국의 통관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파트너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시적인 내용은 알 수 있으나 세세한 규정까지 파고들기에는 포워더 입장에서 메리트도 없을뿐더러 알기도 불가능합니다.
제 경험상 중동쪽은 자가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수입과 같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너사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