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용실을 하려고 가게를 보고 사업자 등록을 하려니 앞에한분이 그만두면서 폐업신고를 안하고 도망을가서 제가 할수없습니다.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기존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동일주소내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없고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청구소송등으로 해결해야 할 겁니다.
임대인에게 설명하시고 전문가와 상담받아서 해결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상가임대차에서 이전 임차인이 폐업을 하였다면 보증금 반환전에 임대인이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였어야 합니다. 일단은 현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소에 신고를 할 경우 확인절차를 걸처 직권말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단 관할세무소에 처리방법을 한번 더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직권으로 폐업신고 해달라고 하시면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골치아프시겠네요.
관할 관청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 민원을 넣으시면 공무원이 실사를 나와서 직권으로 폐업을 하게 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일단 이 상황을 모른 채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월세부분에 대한 부분은 협의하여 면제 받으시고 조속히 직권폐업이 되도록 관청에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분에게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사업자폐지 신청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