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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바다^^23.07.21

임대를 하려고하니 문제가생겨서요!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미용실을 하려고 가게를 보고 사업자 등록을 하려니 앞에한분이 그만두면서 폐업신고를 안하고 도망을가서 제가 할수없습니다.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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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기존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동일주소내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없고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청구소송등으로 해결해야 할 겁니다.

    임대인에게 설명하시고 전문가와 상담받아서 해결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상가임대차에서 이전 임차인이 폐업을 하였다면 보증금 반환전에 임대인이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였어야 합니다. 일단은 현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소에 신고를 할 경우 확인절차를 걸처 직권말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단 관할세무소에 처리방법을 한번 더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직권으로 폐업신고 해달라고 하시면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골치아프시겠네요.

    관할 관청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 민원을 넣으시면 공무원이 실사를 나와서 직권으로 폐업을 하게 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일단 이 상황을 모른 채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월세부분에 대한 부분은 협의하여 면제 받으시고 조속히 직권폐업이 되도록 관청에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분에게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사업자폐지 신청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