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조건이 바뀌었는데 이럴경우 퇴사했을때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감단직으로 의료원 경비인데
기존 3년동안 원래 2명이서 당비 격일제로 근무했는데 22시부터 6시까지 휴게시간이었고 잘수있었습니다.
또한 토요일,일요일에는 원내 대기만하면 됬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감사가 온 이후에
한명을 새로 뽑고 3명이서 주야비로 근무를 변경
주간 08:30~ 20:30
야간 20:30~08:30 근무로 변경되며
휴게시간을 없애고
토요일 일요일 또한 원내대기에서 응급실 대기로 바뀌었습니다.
15일 출근에서 20일 출근으로 근무조건이 바뀌었고 업무량이 늘어났고
이 건으로인해 지금 공황증세가 있어서 정신과 진료 받을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자발적퇴사를하여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