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조건이 바뀌었는데 이럴경우 퇴사했을때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감단직으로 의료원 경비인데
기존 3년동안 원래 2명이서 당비 격일제로 근무했는데 22시부터 6시까지 휴게시간이었고 잘수있었습니다.
또한 토요일,일요일에는 원내 대기만하면 됬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감사가 온 이후에
한명을 새로 뽑고 3명이서 주야비로 근무를 변경
주간 08:30~ 20:30
야간 20:30~08:30 근무로 변경되며
휴게시간을 없애고
토요일 일요일 또한 원내대기에서 응급실 대기로 바뀌었습니다.
15일 출근에서 20일 출근으로 근무조건이 바뀌었고 업무량이 늘어났고
이 건으로인해 지금 공황증세가 있어서 정신과 진료 받을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자발적퇴사를하여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건으로인해 지금 공황증세가 있어서 정신과 진료 받을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자발적퇴사를하여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의사 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확보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이 늘고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