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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뱀눈새140
멋쩍은뱀눈새14022.05.03

알바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계산

병원쪽에서 19년12월 ~ 22년 6월까지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처음 시작할땐 주15시간으로 시작해서
21년도 5월부터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주12시간을 일하고
21년 12월부터 주 30시간 직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15시간으로 일하는 기간동안 (약 17개월) 평균 75만원 받았고 그 중 4개월(코로나 기간으로 인한 근무시간감소)은 좀 40만원 전후로 잗았고
12시간으로 일하는 기간동안 (약 7개월) 평균 55만원 받았고
직원으로 일하는 기간동안 (약 7개월) 평균 205만원 받았습니다
2년 반동안 쉰적은 없고 계속 이어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퇴직처리 되고 이런일은 없을겁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되는건가요?

17개월 주15시간(평균75만원)--> 7개월 주12시간 --> 7개월 주 30시간(평균205만원)

평균 월급으로 해서 퇴직금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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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7개월 주15시간(평균75만원)--> 7개월 주12시간 --> 7개월 주 30시간(평균205만원)

    평균 월급으로 해서 퇴직금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이였던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30시간으로 근무해서 받았던 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2.6.30 까지 근로예정이시라면,

    (4.1~6.30 근로에 대한 임금/91일)이 평균임금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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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하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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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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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52개 주를 초과한 때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즉, 205만원 기준으로 지급된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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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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