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상 시간만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형태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