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일까요?
초기에 일 3시간 주3회로 계약해서 1주간 근로 시간이 9시간이었습니다.
7월말부터 사장님이 대타를 자주 부르셔서 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 채 한 달을 근로했고, 앞으로도 사장님이 그렇게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1) 오늘 받은 8월 근무에 대한 급여에 주휴수당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 앞으로 받을 급여에도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일시적으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달 내내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봐야 하고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1.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려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대신 근무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1) 오늘 받은 8월 근무에 대한 급여에 주휴수당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2) 앞으로 받을 급여에도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실질적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1달 이상 15시간 이상 근무를 지속해왔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근무가 계속된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임시로 추가근무를 하여 주 15시간 넘는 것은 주휴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15시간 미만인, 9시간이므로 -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 대타, 연장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약속된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일시적으로 15시간이 넘은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15시간 이상이 될 것 같다고 하면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시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상 시간만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 근무하는 형태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