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 대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11월 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토,일 각각 6시간 씩 일해요(30분 휴게; 총 11시간 근무)인데 저번주에 대타로 인해서 일주일간 24시간 30분 근무햇어요.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5시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