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자해공갈단에 잘못 걸린거 같아요 저속 주행을 하는데 일부러 차쪽으로 와서 부딪혀 넘어지곤 입원했다는데...
친구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자해공갈단에 잘못 걸린거 같아요 저속 주행을 하는데 일부러 차쪽으로 와서 부딪혀 넘어지곤 입원했다는데...경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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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해공갈은 고의사고로 해당 사고가 고의사고임을 입증을 해야하는데,
이부분은 객관적인 자료 즉 블랙박스, CCTV등으로 상대방이 고의로 해당 사고를 유발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여,
자해공갈의 경우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기록을 남겨두시면, 해당자가 계속 이런 사고를 유발할 경우 간접증거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해공갈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님은 일부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스러운 경우 경찰 신고하여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경찰 신고시 블랙박스나 주변 CCTV 가 있다면 조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같이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사고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는 하나 상대가 고의로 부딪혔다는
블랙 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가 있어서 상대방의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의 고의 사고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밖에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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