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제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갑자가 초록불에 차가 와서 박았어요 저는 바로옆에서 봤고 그 친구는 병원에 좀 오래 있어야한데요 이런 경우는 얼마정도로 합의를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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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분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으면 가해자는 자동차 보험 처리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필요하며 이 때 합의금으로 받는 것은 형사 합의금입니다.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형사 합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고 그 금액을
받으면 되며 이후 치료비와 사고가 나서 손해를 본 것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와 따로 민사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글만으로는 금액이 산정이 되지는 않고 이러한 부분을 알아야 어느 정도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해당내용 만으로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의규모, 피해자진단, 통원치료횟수, 입원일수 등 여러가지 요소를 보고 판단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경상환자 부상합의금은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로 합의금이 산정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