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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도요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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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늘로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기다리고 있어요

회사일이 없어서 1월한달 의무적으로 다 쉬라고 해서 쉬고 70%로 월급은 보장해준다고 하였고..일이 없어서 오늘 부로 사직서 쓰고 이직했는데 월급이 10일인데 퇴직금이야 주겠지만 월급날짜에 월급이 들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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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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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퇴사처리를 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짜에 실제로 월급이 들어올지는 회사 상황에 달린 것이니 알 수 없습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게 어떠실까요?

    보통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임금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해진 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지급한다고 하였던 부분이니 현재로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휴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요건을 충족한 퇴직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70%는 지급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품 청산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2.1자로 퇴사한 퇴사자의 경우 정해진 월급날짜(2월 10일)보다 늦어진 2월 14일 이내에 지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