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휴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요건을 충족한 퇴직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70%는 지급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품 청산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2.1자로 퇴사한 퇴사자의 경우 정해진 월급날짜(2월 10일)보다 늦어진 2월 14일 이내에 지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