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얼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 입사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
시급제로 계산하여 월급으로 받아요.
근데 22년 들어서 일이 줄어 1, 2 월에 이틀?
4월에 15일 정도 5월에 3번 출근했어요. 다시 출근 하라 할때까지 기다릴려니 힘들어 퇴사하고 싶은데 퇴직금 계산이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책정 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너무 적은데 다른 구제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 몇 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하였는지를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으로 일이 없어 평소와 같이 출근하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들어가기 전 시점에 지급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너무 낮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규정과 같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질의와 같이 퇴사 시점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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