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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2.25

전세 임대차보호법에서 전월세 상한제는 몇%까지 가능한건가요?

전세로 2년계약만료가 3개월 남았는데,

아직까지는 집주인분께서 아무런 언급을 안하셨는데,

전세값을 올린다고 할까봐 걱정이예요ㅠ

전세 상한제는 몆%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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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사용할 경우 5%범위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만료 6~2개월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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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에서 5%까지 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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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은 임대료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5%를 초과히는 금액을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초과에 동의한 약정은 강행규정(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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