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2014년도 6월9일에 전세를 놓고 8년동안 지금까지 세입자 변동없이 전세가 인상없이 계속 거주중입니다. 다세대빌라이며 1억4천만원에 계약하였고 현재 전세가는1억8천에서 2억선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음 전세금을 인상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단, 비과세 한도는 얼마일까요?) 만약 전세가 아니라 전월세로 한다면 월세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적법적인 한도에서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중이라면 임의의 금액으로 인상할 수 는 있지만 세입자가 수용하지 않고 계약갱신 청구를 요청할 경우 기존 보증금의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14,000만원 > 14,700만원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만일 14,000만원을 보증금 1,000만원으로 5% 인상을 반영하여 월세로 전환시
1,000만원/월37만원 입니다
임대 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부부합산 주택 수, 기준시가 , 전용면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아래 국세청 블로그를 참조 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389698331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올리지 않고 오랜기간을 살았어도 지금 임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5%이내에서만 올릴수 있습니다. 5%이상 올리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월세로한다면 보증금 1000만원 당 약 21,000(월)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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