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중이라면 임의의 금액으로 인상할 수 는 있지만 세입자가 수용하지 않고 계약갱신 청구를 요청할 경우 기존 보증금의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14,000만원 > 14,700만원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만일 14,000만원을 보증금 1,000만원으로 5% 인상을 반영하여 월세로 전환시
1,000만원/월37만원 입니다
임대 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부부합산 주택 수, 기준시가 , 전용면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아래 국세청 블로그를 참조 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389698331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