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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3.02.06

전세금을 얼마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아직 전세금을 올리겠다는 통보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금액에서 법적으로 몇프로까지 올릴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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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시 차임의 증액은 전임대차의 5%이내이며, 재계약시는 증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본계약이 만기가 되면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의 증액은 임대차 기간중에는 인상 요청할 수가 없고, 증액후 1년이내에는 다시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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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해서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임차인이 대금 감액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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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으로 5% 정도로 정해져 있으며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만 합니다.


    임차인에게 계약이 끝나기 적어도 두 달 전에는 말을 해야 합니다.

    2년 동안 갱신 여브도 물어 보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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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2년) 임대료의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한 금액을 지불할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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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 은 5%이내 입니다.


    요즘 시세를 잘 알아 보세요~


    전세가가 떨어진 곳이 많으므로

    꼭 보증금 증액만 하는것이 아니라 협의 시 감액하여 재 연장 계약 하기도 합니다.


    다만 종전 전세 계약이 시세대비 현저히 싸게 하셨다면 임차인은 묵시의 갱신으로 자동 연장됨이 좋겠습니다.


    굳이 연락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전셋가 하락이 멈춘 후 상승초입 이라면 만기 3개월 전 이라도 연락하시어 연장 계약서를 작성 하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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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계약상태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이후 첫 재계약일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에서 인상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시세대로 계약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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