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조배터리가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손해배상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내 소유의 보조배터리가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비행기 기체에 큰 손실을 입히고, 다른 승객들의 스케줄 지연까지..
이렇게되면 내가 다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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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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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조배터리의 반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며,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에 해당 승객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승객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조배터리 제조사에서 해당 배터리의 화재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여 무조건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항공사의 안내에 따라 보조배터리를 반입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소유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결국 그 제품의 자체적인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본인이 아니라 제조사에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나 본인 역시 중첩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