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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아비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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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5월6일 수당 질문입니다.

현재 재직중이 회사가 포괄임금제 운영중입니다.

일일 8시간 근무입니다.

근데 수당지급 대신에 대체휴일을 지급하는거로 합의했는데 그러면

5월 1일 출근하면 8시간 x 1.5배 = 12시간

5월 6일 출근하면 8시간 x 1.5배 = 12시간

지급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5월1일은 12시간 지급을 하는게 맞고 5월 6일은 8시간만 지급해도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출근하면 8시간 x 1.5배 = 12시간, 5월 6일 출근하면 8시간 x 1.5배 = 12시간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한다면 12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고 이 경우 근무시간의 1.5배인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5월 6일 대체공휴일은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대체가 가능하므로 적어도 24시간 전에 통보했다면 1:1대체가 가능하여 8시간의 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보상휴가 및 휴일대체를 의미하는 것이 맞다면, 회사의 방침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