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 유급휴일 존재시 시급제 근로자 토요일 수당계산 및 유급휴일수당 계산
5인이상 50인 미만 근무하는 회사이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하루 8시간씩 주 6일제(월~토)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1) 5/1, 5/5 유급휴일수당 지급해야하는지? 8시간 근무한걸로 해서 시급을 계산하면 되는가요
2) 5/5 근무시 유급휴일수당+근무수당해서 250%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3) 5/1(월)은 쉬고 5/5(금)은 8시간 근무했을 때 월~금 총 근무시간이 32시간인데 토요일날 근무시 유급휴가일(5/1)에 계산한 8시간을 포함해서 월~금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초과했다고 보고 토요일날 1.5배를 지급하는건가여?
아님 유급휴일(5/1)은 시간계산할때 포함하지 않고 32시간밖에 근무를 안했으니깐 토요일날에 1배만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하여 2.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3.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아닙니다. 실 근로 기준으로 해서 토요일은 1.5배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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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에 쉴 경우 8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3. 아닙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주에 휴일 등이 존재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근무하지 않은 경우 8시간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3. 토요일 근무시 연장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으로 봐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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