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공휴일인 5/1, 5/5 에 근무 예정(출장) 인데, 포괄임금제 내 법적공휴일 근로 시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각 날짜에 8 시간 이상 근무 예정이고, 현재 사내에는 법적공휴일 근로 시에도 별도의 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틀이나 법적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는데 좀 아닌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아래는 연봉계약서상 임금 부분에 있는 부분을 발췌한 것인데 해당 부분 토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