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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거위132
큰거위13223.04.11

포괄임금제에서 법정공휴일 근로 시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공휴일인 5/1, 5/5 에 근무 예정(출장) 인데, 포괄임금제 내 법적공휴일 근로 시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각 날짜에 8 시간 이상 근무 예정이고, 현재 사내에는 법적공휴일 근로 시에도 별도의 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틀이나 법적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는데 좀 아닌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아래는 연봉계약서상 임금 부분에 있는 부분을 발췌한 것인데 해당 부분 토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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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연장근로수당만 있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했다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포괄산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약 8시간 휴일근로를 한다면 기본급 / 209 x 8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휴일근로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