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은 공무원연금을 받고있고 아내는 국민연금을 받고있는데 배우자사망시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유족은 연금의 60%를
받는다고 하는데 유족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 유족이 공무원연금
받고 있는경우 유족연금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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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중 공무원 유족연금 수령 대상이 되는 경우 둘 다 수령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일부 비율만을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