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부 모두 국민 연금을 받고 있다가 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 연금이 많은 경우 그 금액을 본인의 연금과 배우자 유족 연금 30%를 합산한 액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20만원, 아내가 3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가 남편이 사망 시에는 남편의 유족 연금은 72만원(연금액의 60%)
이 되며 배우자 본인 연금과 배우자 유족 연금 30%를 더하면 30+21.6 = 51.6만원 둘 중에 높은 금액인 72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아내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남편은 본인 연금 120만원과 아내의 유족 연금은 18만원(30만원의 60%)가 되고 그 금액의 30%
는 5.4만원이 되어 본인의 연금액에 배우자의 유족 연금 30% 더한 금액인 125.4만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