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국민연금 수령자인데,배우자가 노환으로 사망할 경우,죽은 사람의 국민연금을
배우자가 수령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이 자기 몫의 국밈연금과 죽은 남편 몫의 국민연금을 동시에 지급받게 되나요?
그게 아니라면 남편몫의 몇퍼센트라도 받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