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시 부인에게 국민연금이 지급되나요?
부부가 국민연금 수령자인데,배우자가 노환으로 사망할 경우,죽은 사람의 국민연금을
배우자가 수령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이 자기 몫의 국밈연금과 죽은 남편 몫의 국민연금을 동시에 지급받게 되나요?
그게 아니라면 남편몫의 몇퍼센트라도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부 모두 국민 연금을 받고 있다가 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 연금이 많은 경우 그 금액을 본인의 연금과 배우자 유족 연금 30%를 합산한 액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20만원, 아내가 3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가 남편이 사망 시에는 남편의 유족 연금은 72만원(연금액의 60%)
이 되며 배우자 본인 연금과 배우자 유족 연금 30%를 더하면 30+21.6 = 51.6만원 둘 중에 높은 금액인 72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아내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남편은 본인 연금 120만원과 아내의 유족 연금은 18만원(30만원의 60%)가 되고 그 금액의 30%
는 5.4만원이 되어 본인의 연금액에 배우자의 유족 연금 30% 더한 금액인 125.4만원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명확한 답변은 국민연금공단에다 문의를 해보면 됩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생전에 받던 연금지급은 되지 않을것이며,
본인 자산, 소득, 연금등은 종합으로 산출하여 삭감 지급으로 사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사망시 소멸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개인보험은 연금수령중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신의 몫이 있는걸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이 사망하게 된다면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음 2가지중 한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 또는 자신의 노령연금+ 유족연금의 30%
이 두가지중 자기한테 유리한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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