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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도와주는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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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휴업처리시 창중감 감면 관련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며 25년 1월 1일 개업으로 상반기에는 매출이 있어서 부가세 신고도 완료한 상태에서 하반기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사업장을 휴업 신청시 25년분 종소세 신고때 창중감 감면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업을 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 기간이라면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