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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나무늘보194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내역 중
급여로 입금한 건과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보너스로 입금한 금액이 있을 경우
총 미지급 급여에서 보너스 입금액을 상계처리하여 빼고 청구해야하나요?
아니면 보너스는 별개로 보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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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보너스의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면 미지급급여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나, 반대의 상황이라면 이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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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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