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는 월급외 다른 수당을 받고 있는데 프로모션이란 것을 하여 월급 말고 수당을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럴때 현금으로 받는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답변]
'프로모션 수당'(현금으로 지급)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해당 수당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범위에 포함시켜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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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