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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빠른 거북이
눈치빠른 거북이24.03.10

월급외에 현금으로 받는 수당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월급외 다른 수당을 받고 있는데 프로모션이란 것을 하여 월급 말고 수당을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럴때 현금으로 받는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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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금으로 받는 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 외에 수당 받더라도

    해당 수당에 대한 지급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지급의무 있는 수당이라면

    퇴직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에 현금으로 받는 수당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임금적 성격이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프로모션 명목의 금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프로모션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회사규정,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는 월급외 다른 수당을 받고 있는데 프로모션이란 것을 하여 월급 말고 수당을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럴때 현금으로 받는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답변]

    '프로모션 수당'(현금으로 지급)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해당 수당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범위에 포함시켜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