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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251
통쾌한큰고래25120.01.22

사기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A가 활동비가 전액 지원되는 행사에 참여하기로 약속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게 되어 거짓말로 피치 못할 상황을 만들어서 취소를 하고 행사측에 취소 약관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측에서 그 피치못할 상황을 그대로 믿고 그 상황을 본래 약관과 달리 자체적으로 참작하여 본래 A가 지불한 위약금 중 절반 금액을 다시 A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때 A는 행사 측에서 위약금 중 절반 금액을 다시 돌려줄 거라는 사실은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A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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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반면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선 위의 경우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상대방 업체 측에서 환불을 해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아울러 상대방 업체 측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부분도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기로 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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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A가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를 갖고 행사측을 기망하여 위약금 절반에 이르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A에 대해 사기죄 적용은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A가 행사 측에서 위약금 중 절반 금액을 다시 돌려줄 거라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성립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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