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된 금액의 환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년 기한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았고 그 계약금으로 튜터와 전문관리인과 계약을 맺어 이미 금액이 소요되었는데 해당 계약자가 계약 개시일 2일 전에 100%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미 금액이 쓰였고 멸실된 금액은 환불이 불가하여 100% 환불이 어렵다 고 하니 사기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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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해제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안이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단순변심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했다면, 계약금은 상대방에게 귀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행위와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금액이 지출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 하는 것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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