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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그늘나비147
화사한그늘나비14722.03.03

멸실된 금액의 환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년 기한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았고 그 계약금으로 튜터와 전문관리인과 계약을 맺어 이미 금액이 소요되었는데 해당 계약자가 계약 개시일 2일 전에 100%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미 금액이 쓰였고 멸실된 금액은 환불이 불가하여 100% 환불이 어렵다 고 하니 사기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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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해제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안이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단순변심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했다면, 계약금은 상대방에게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행위와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금액이 지출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 하는 것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