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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돌꿩178
단정한돌꿩17822.05.06

노쇼로 인한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A가 대행을 의뢰하고 내방하였고 의뢰내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선결제 후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비용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선결제를 해두었는데 A가 갑자기 전화도 받지않고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소액이지만 사기죄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있나요?선결제 한 내역과 방문전 통화내역, 연락두절 후 전화내역, 메시지발신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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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a가 처음부터 기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기죄 성립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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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용역 업무 (대행 업무)의 약정 사실을 확인하여 대금만을 편취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인지 , 기망행위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사기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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