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되나요?? (급합니다)
제가 저에게 활동비가 전액 지원되는 해외탐방 대외활동을 신청하고
출국 직전에 개인사정으로 빠지게 되어서 피치 못할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내서 취소연락을 하고
대외활동 주관단체쪽에서 물게 된 항공료 취소 수수료 , 현지 숙소 취소 수수로 등을
기존 약관에 따라서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 쪽에서 제가 거짓으로 꾸며낸 피치 못할 상황을 그대로 믿고
참작하여 제가 지불한 수수료 중 절반을 저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저는 그게 걱정되어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 단체 쪽에서는 이미 지급 절차가 끝났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되나요?? 저는 처음에 거짓말할때는 단체 쪽에서 돈의 절반을 지급해 줄 거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제가 받은 금액을 다시 그 단체 쪽에 돌려주면 법적 책임을 질 염려는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의 다른 말은 편취죄이고, 이는 사람을 속여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기망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되게 됩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의 반환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이 아닌 거짓에 기초하여 수수료 중 일부가 지급된 것이라면 회수조치가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맞다는 전제하에 취소 당시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음이 불편하다면 "도의적"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를 갖고 단체측을 기망하여 수수료 절반에 이르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질문자분에 대해 사기죄 적용은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단체측이 수수료 중 절반을 다시 돌려줄 거라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성립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수수료 절반을 돌려받은 것에 대한 법적책임을 우려한다면 돌려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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