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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미새234
우아한개미새23423.04.06

배우자와 같은지역내에서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전세만료가 다가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세만료일보다 이사일이 빨라 한명은 현거주하는곳에 주소를 두고 저만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길려고 합니다.물론 지역은 같습니다. 그런데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게 되면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걸까요?혹시 받을수가 있다면 관련근거나 법령이 나와있는곳은 어디일까요?저는 지방보조금을 받는곳에서 일을하니까.공무원규정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가족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관련근거나 법령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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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가족수당은 가족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을 열람하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의 지급 근거 사규를 알려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가족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동거 친족의 경우에는 가족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