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2.법상 사업주는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계약갱신 거절이 육아휴직의 사용 때문이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