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이며 1년 3개월 근무중에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청구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청구를 회사에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후 계약기간 연장을 안해주면 어떻게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