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육아휴직 청구 가능한가요?
계약직 직원이며 1년 3개월 근무중에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청구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청구를 회사에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후 계약기간 연장을 안해주면 어떻게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는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사용기간인 2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여도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계약 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계약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도 정규직 여부와 별개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십니다.
법상 사업주는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계약갱신 거절이 육아휴직의 사용 때문이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거부는 별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 조문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계약직근로자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중 계약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육아휴직도 자동종료됩니다. 계약기간 종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6개월 복직후 근무해야 나오는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2년의 기한때문에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2년에 포함되지 않기에 해당부분을 이야기 하시고, 육아휴직후 6개월 복직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지원금 제도(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간접노무비 지원)도 있으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여부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기간제근로자를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2년의 기간동안 기간제근로자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당연 적용되어야 할 육아휴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과 달린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저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전에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육아휴직도 자동종료되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시켜줘야할 의무가 사업주에게는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으니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근로자의 2년의 게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2년이신거 같은데,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어차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느냐 마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연장과는 상관이 없을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한편,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경우에 한해 유효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적용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같은 취지에서 "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고용형태(계약직, 정규직)를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