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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황여새170
얄쌍한황여새17023.12.24

퇴사시 정산 받아야 할 금액과 간이대급지금이 궁금합니다

2022년 6월 27일 입사

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 되는 연봉협상(인상)

2023년 12월 19일 마지막 근무

2023년 12월 20일 퇴사


최초 입사시 연봉 2600만원

인상된 연봉은 3300만원입니다.

2022.06.27~2023.09.30

실수령액 1,935,947원

2022.10.01~

실수령액 2,514,710원




11월에 지급 되어야할 10월 근무분 급여부터 임금이 체불 되었습니다. (10월, 11월, 12월 급여가 전부 체불된 상태)


퇴사일 기준 11.5일의 미소진 연차가 있습니다.




1. 12월이 만근이 아니고 19일까지 근무 했기 때문에 이 12월의 월급이 얼마가 나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11.5일의 연차수당과 퇴직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3. 회사에서 지불할 능력이 안 된다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고 잔금을 회사에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임금 700, 퇴직금 700, 총 1000의 한도로 알고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 받아야할 임금이 800만원, 퇴직금이 400만원인 상황이라고 하면 임금 최대 한도인 700, 퇴직금은 한도에서 남은 금액인 300, 총 1000을 채우고 회사에서 200만원을 지급 받으면 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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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12월 임금액의 12/31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연차수당은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퇴직금 또한 최근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3. 네 회사가 나머지를 지급할 수 있다면, 해당 방법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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