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발생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급여 조건의 변동이 있는 직원입니다)
예) 1월 ~ 5월 : 1일 통상임금 10만원
6월 ~ 10월 : 1일 통상임금 20만원
1월 만근하여 발생한 2월 1일 연차 ~ 5월 만근하여 생긴 6월 1일 연차 까지는 10만원 * 5
6월 만근하여 발생한 2월 1일 연차 ~ 9월 만근하여 생긴 6월 1일 연차 까지는 20만원 * 4
(10월 말일까지 근무로 11월 1일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0월 만근에 대한것은 미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