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조건이 변경된 미사용 연차 수당의 계산은 어떻게 하죠?
퇴사자가 발생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급여 조건의 변동이 있는 직원입니다)
예) 1월 ~ 5월 : 1일 통상임금 10만원
6월 ~ 10월 : 1일 통상임금 20만원
1월 만근하여 발생한 2월 1일 연차 ~ 5월 만근하여 생긴 6월 1일 연차 까지는 10만원 * 5
6월 만근하여 발생한 2월 1일 연차 ~ 9월 만근하여 생긴 6월 1일 연차 까지는 20만원 * 4
(10월 말일까지 근무로 11월 1일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0월 만근에 대한것은 미발생?)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생기는게 아닙니다.
연차는 결국 1년 미만 연차의 경우 입사 만 1년이 될 때에 일시에 수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입사 만 1년이 되기 직전, 즉, 11개월 차 때 급여를 기준으로 수당 산정하게 됩니다.
다달이 산정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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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월에 퇴직한다면 2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위처럼 발생시점 기준으로 나눠 계산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전환된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하면 됩니다. 예컨대, 2023.05.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그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를 마직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 통상임금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이 아닌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약,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퇴사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0만원*잔여연차휴가일수).
2. 네, 10.1.~10.31.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11.1.에 퇴사한 때는 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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