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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검은꼬리162
귀중한검은꼬리162
23.10.27

급여 조건이 변경된 미사용 연차 수당의 계산은 어떻게 하죠?

퇴사자가 발생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급여 조건의 변동이 있는 직원입니다)

예) 1월 ~ 5월 : 1일 통상임금 10만원

6월 ~ 10월 : 1일 통상임금 20만원

1월 만근하여 발생한 2월 1일 연차 ~ 5월 만근하여 생긴 6월 1일 연차 까지는 10만원 * 5

6월 만근하여 발생한 2월 1일 연차 ~ 9월 만근하여 생긴 6월 1일 연차 까지는 20만원 * 4

(10월 말일까지 근무로 11월 1일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0월 만근에 대한것은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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