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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검은꼬리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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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조건이 변경된 미사용 연차 수당의 계산은 어떻게 하죠?

퇴사자가 발생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급여 조건의 변동이 있는 직원입니다)

예) 1월 ~ 5월 : 1일 통상임금 10만원

6월 ~ 10월 : 1일 통상임금 20만원

1월 만근하여 발생한 2월 1일 연차 ~ 5월 만근하여 생긴 6월 1일 연차 까지는 10만원 * 5

6월 만근하여 발생한 2월 1일 연차 ~ 9월 만근하여 생긴 6월 1일 연차 까지는 20만원 * 4

(10월 말일까지 근무로 11월 1일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0월 만근에 대한것은 미발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생기는게 아닙니다.

      연차는 결국 1년 미만 연차의 경우 입사 만 1년이 될 때에 일시에 수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입사 만 1년이 되기 직전, 즉, 11개월 차 때 급여를 기준으로 수당 산정하게 됩니다.

      다달이 산정하는게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월에 퇴직한다면 2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위처럼 발생시점 기준으로 나눠 계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전환된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하면 됩니다. 예컨대, 2023.05.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그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를 마직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 통상임금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이 아닌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약,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퇴사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0만원*잔여연차휴가일수).

      2. 네, 10.1.~10.31.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11.1.에 퇴사한 때는 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