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대부분 한자로 표현되는 법률용어들은 친숙하지 않고 그 안에 내포된 의미의 함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규정을 구분하는 법률적분류에서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개념은 각각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