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네트제 하에서 환급금 - 안분정산 관련해서
네트제이고 (근로계약서는 세전으로 나오나 실제로는 네트제 시행) 안분정산 약속했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을 안하고 (아직 제공한 자료는 없어요) 내년 5월에 환급금 신청할까 하는데 안분정산을 한다는건 회사에서 5월에 관여한다는 뜻인가요? (이미 퇴사했어요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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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한다면 회사에서 해당 정산세금에 대해서 안분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안분정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실제로 네트제이고 회사가 세금 등을 부담했다면 회사와 트러블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정확히 안분정산이 무엇인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