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이 궁금한 학생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형사미성년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촉법소년때 사기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촉법소년을 지나 범죄소년일때 사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발각되어 촉법소년때 있던 사기죄를 조사하다 촉법소년을지나 범죄소년때 저질렀던 사기죄나 다른 범죄가 발견될경우 촉법소년때 저지른 사기죄는 촉법소년으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두 범죄가 병합되어 범죄소년으로 처벌을받나요? 예를 들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법으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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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2009전도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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