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미사용 연차보상 질문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연중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보상 질문드립니다.
모 회사에 단기계약직으로 23년 4월 입사를 하였고, 1년 2개월 근무 후 24년 6월 퇴사하였습니다. (최초 6개월 계약 후 1년 연장, 이후 중도퇴사)
이 경우, 사측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 지급 시기를 논하지 않더라도 법률 상 23년 5월부터 24년 4월까지는 중도발생 연차로 만근 시 1일하여 총 12일과 24년 5월에 당해 연차 15일 총 27일의 연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 직전 확인한 개인 인사정보란에도 당해 연차 15일이 정상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한 상태였구요.
그러나, 퇴직 이후 인사과로부터 받은 퇴직금 지급 명세서에는 연차수당이 3일 분에 해당하는 금액 밖에 있지 않았고 이를 인사과에 확인해 보니 사측에서는 제가 계약직이므로 연차 지급은 월별로 계산되어 입사 후 퇴사일까지 15일이 유효연차이며, 이중 사용한 12일의 연차를 제외하고 3일분만 수당으로 입금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연차 부여 및 퇴사 시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이 다른지, 아니면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미지급 상황인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내 11일, 1년이후 15일로 모두 26일입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연차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했겠고, 계약직과 정규직의 계산이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2개가 아니라 11개입니다. 총 26개의 연차가 맞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4월에 입사하여 24년 6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1년 미만 11개 + 24년 4월 15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