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대면 당근거래 환불 요구 거절하면 안되나요?
오늘 당근 거래 앱을 통해 환불x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비대면 거래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요구하는 사진까지 보낸 후 문 앞에 두었습니다
그 후 갑자기 원하는 색상이 아니라며 가져가지 않았으니 환불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연락이 오고 이를 거절하면 대가를 치룰 것이라는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성인이며 제가 법적으로 환불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색상을 속인 것이 아니라면 구매자의 단순볌심에 의한 환불요구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줄 의무는 없고, 환불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이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였으나 하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데 단순히 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단순 변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품의 정보와 사진을 모두 제공하여 거래가 성사된 상황에서 느닷없이 원하는 색상이 아니라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수령을 거절한 상황임이 명백하며 이 경우 질문자님은 의무를 다하셨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구매자에게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없으니 물건을 가져가라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통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