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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참고래37
대단한참고래3723.09.20

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혼재 질문 드립니다.

제가 건설 일용직으로 150일 정도 근무를 했고, 그 다음 30일 정도를 상용직(하루8시간)으로 근무를 했습니다(계약종료).

고용보험 내역을 확인해보니 180일 이상을 채운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의 마지막 약 30일을 상용직으로 근무를 한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면 150일 이상 근무한 일용직 기준으로 보나요 아니면

마지막 30일 일한 상용직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따지나요? 이런 혼재 상황에서의 평균 임금 등의 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것들을(평균임금등) 인정받을 수 있는지등등 전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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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2. 다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이전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포함되면 일용직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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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이직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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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구직급여 지급액 산정 기준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상용직)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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