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건설 일용직으로 150일 정도 근무를 했고, 그 다음 30일 정도를 상용직(하루8시간)으로 근무를 했습니다(계약종료).
고용보험 내역을 확인해보니 180일 이상을 채운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의 마지막 약 30일을 상용직으로 근무를 한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면 150일 이상 근무한 일용직 기준으로 보나요 아니면
마지막 30일 일한 상용직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따지나요? 이런 혼재 상황에서의 평균 임금 등의 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것들을(평균임금등) 인정받을 수 있는지등등 전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