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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오릭스133
늠름한오릭스13322.04.13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날짜

상용직으로 150일 근무하고 계약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처리가 되었는데 혹시 30일을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4월에 21일 하고 5월에 9일 하고 이런식으로 30일 날짜를 채워야 하나요 아니면 4월에 9일 5월에 9일 이런식으로 매월에 10일 미만으로 근무 해야하나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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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요건(18개원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활동)에 아래와 같은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2. 질문자님과 같이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을 것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10일 미만으로 근무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30일 이상 근로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근로하시게 된다면 최소 90일 이상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근무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월에 21일 하고 5월에 9일 하고 이런식으로 30일 날짜를 채워야 하나요 아니면 4월에 9일 5월에 9일 이런식으로 매월에 10일 미만으로 근무 해야하나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므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만 10일로 맞추면 되고 그 전에는 10일 이상 근로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비자발적퇴사이므로 6호는 적용되지 않으며, 5호가 적용될 것인 바,

    월 10일미만 근로하는 것이 법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