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 실업급여 수급일에 합산 가능할까요
1. A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고용보험 31일)
2. 한달 휴식 후 A직장에서 상용직으로 5개월 근무 (고용보험 151일)
3. A직장 퇴사 후 B직장에서 계약직으로 5개월 근무 (고용보험 150일)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일용직 고용보험까지 합산하면 수급일자가 30일이 늘어나던데 합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일용지긍로 10일 이상 근로한 기간 또한 피보험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