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부동산 양도관련 문의 양도세관련
곧 결혼을 앞둔 여친 언니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분은 장인어른,장모님,언니,여친 각 1:1:1:1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친 언니의 남편분도 결혼전에 한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다음달 5월이 혼인신고 이후 5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여친 집에서는 언니네가 다음달 5년이 넘으면 양도세가 비싸진다고 명의를 여친 앞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아파트위치는 세종이고, 2015년5월에 들어갔고, 2019년5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언니네가 결혼 5년전에 양도하는것과, 5년후에 양도하는것에 대한 세금(양도세등)이 큰폭으로 커지나요?
2. 내년이면 언니명의로 10년이 보유 10년이 넘어갑니다. 이럴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세가 더 저렴해지나요?
3. 만약 여친이 아파트 명의를 가져와서 내년에 바로 매도를 하고 아파트 가격이 거의 변동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을까요?
4. 만약 여친이 아파트 명의를 가져온다면 돈이 오고가야 하나요? 아니면 가족간 직거래로 서류상으로만 처리가 가능한가요?
저희커플은 이 아파트에서 살 생각은 없고, 따로 전원주택으로 들어가려고 생각중이였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베스트한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보유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커집니다.
3. 양도차익이 없거나 적다면 양도세 부담도 적어집니다.
4. 추가로 받는 지분에 대해서 증여세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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