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자전거 자동차 사고입니다
아파트 후문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4주 진단 나왔구요 오늘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나왔는데 제가 가해자가 되서요
차량과 자동차 대물합의는 취소로 합의 되었구요
대인 접수가 궁금합니다. 치료비는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따로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경찰조사관은 차대차 사고고 제가 횡단보도에서 타고 나왔기에 제가 더 과실이 크다고 하네요
다들 80:20으로 자전거를 더 낮게 봐주셨는데
제가 가해자가 되면 차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따라서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차량의 횡단으로 보아 자전거를 가해 차량으로 지목하는 경우도 있어서 경찰 조사 결과가 아쉬우나 어차피 경찰이 과실을 산정해 주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아는 경우 가해 차량이기 때문에 60% 의 과실을 적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온 것이 아니거나 상대 보험사에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대물 피해는 없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다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만 합의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실비율에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며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횡단보도 자전거 탑승 사고의 경우 도로구조 와 사고상황에따라 자전거가 가해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자전거쪽 과실을 많이 보고 있는 사고가 많습니다)
과실이 많을 경우 실질적으로 치료비정도만 지급이 될 것이며 이 부분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등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