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옥상 바로 아래층 임차인인데 옥상 바닥 노후로 인한 누수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방수공사 비용은 공동 세대 분담인지 이 경우 임차인도 부담하는지, 임대인 혼자 분담하는지 궁금합니다.
누수로 인한 도배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 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몇 일 늦게 임대인에게 고지한 경우 일정한 책임이 임차인에게 전가 될 수 있나요?
옥상 누수에 대해서는 빌라 관리주체 내지는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한 누수피해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단순히 며칠만으로는 책임이 전가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으며, 임차인이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누수로 인한 도배비용도 당연히 임대인 부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고지를 늦게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라면 그 확대분은 임차인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공동세대분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누수로 인한 도배비용 역시 공동으로 분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를 늦게 고지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