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2.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사업주의 사업재개 여부를 떠나서 변제금을 회수합니다.
변제금 회수
-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변제금을 회수합니다. - 대위범위 : 미지급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 중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체당금액과 이자 및 청구권 대위행사에 소요되는 법정 제비용을 합한 금액.